국가계약 정보공개 의무화 및 수의계약 비공개시 제재 마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6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조항 중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비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2.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의 계약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 그 사실과 비공개사유를 분기별로 공시하고 해당 계약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비공개사유 등을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을 근절하여 국가계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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