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시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및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켜야 함.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알려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3.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짐."

이 법률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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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