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초과 계약 감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계약의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을 10% 이상 초과하게 될 경우 변경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2.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으로써 감시와 통제의 이중관문을 설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감독을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가변동이나 계약변경 등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기업에 대한 몰아주기와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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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