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법률화:

- 기존에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및 계약예규로 규정되어 있던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했습니다.

2. 적용 범위 조정:

- 추정가격에 따른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었던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방 건설업체 지원 강화:

-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안정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지방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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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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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