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낙찰자 선정 허용 및 확장 제재효 명확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복수의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국가계약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경우 모든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참가자격이 당연히 제한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확장 제재효’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자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계약이행의 원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법 적용의 명확성과 공공부문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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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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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