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한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4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계약상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2. 계약 체결 시 대등한 입장에서의 합의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중소기업의 계약 상대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계약상의 입장을 강화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고,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계약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이 대등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