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가와 맺는 계약에서 해제나 해지가 계약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출발해요. 계약이 끝나는 기준이 법률에 직접 적혀 있으면, 상대방은 어떤 경우에 계약이 유지되고 어떤 경우에 종료될지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률처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요. 결국 이 안은 국가계약의 종료 기준을 시행령보다 법률에서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하려는 안이에요.
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해지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서, 중요한 계약 종료 사유를 더 높은 수준의 규범으로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해제·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와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은 상대방이 계약 관계를 미리 읽을 수 있도록, 중요한 기준을 법률로 분명히 두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이유에는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해, 중요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변동은 더 높은 수준의 법에 두는 게 맞다는 취지예요.
이번 안은 단순히 문구만 손보는 게 아니라, 제5조의3을 삭제하고 제26조의2를 새로 두는 방식으로 조문을 다시 짜고 있어요. 즉,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내용을 다른 위치로 옮겨 정리하려는 구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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