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헬기 도입 시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용헬기의 낙찰자 결정 시 최저가낙찰방식을 배제하고, 입찰자의 입찰 가격, 후속조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영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

2. 관용헬기는 장기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입찰 가격 이외에 하자보수, 기술적 지원,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비용 등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운용성이 뛰어난 관용헬기를 계약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통해 관용헬기의 덤핑낙찰 및 품질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관용헬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관용헬기 관련 낙찰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용헬기의 품질과 장기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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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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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