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시 국내산 우선사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5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제입찰의 적용예외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 정부조달협정의 근간을 유지하는 내용이 제4조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소위 자국산 우선사용제도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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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