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법령 미준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계약서에 근로관계 법령 준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 근로관계 법령 준수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함.

2.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정해진 금액 이상의 벌금을 받은 사람은 부정당업자로 간주되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됨.

3.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들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국가의 근로조건 기준을 보다 확실히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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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