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제한처분 실효성 강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9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에게 행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상속 또는 합병, 분할로 인해 다른 법인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합병, 면허의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함.

3. 공적 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이 법안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을 강화하여 부정당업자나 조세포탈업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적 사업의 입찰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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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