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적정성 검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어 낙찰금액의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일반적인 경쟁입찰 시에는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금액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구를 도입함으로써 계약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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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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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