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 안전조치 위반 면책사유 신설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7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계약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해당 개인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발생한 포크레인 기사의 사망 사고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안내문이 없었고, 주의통보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정되어 국가계약 입찰 참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법률안은 군사시설과 같이 안보 및 보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전에 안전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입찰 참가 제한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계약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안전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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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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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