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시 고용환경개선 유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9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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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고려해야 함(제7조 제4항 신설).

2. 근로자 등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되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됨(제27조 제1항 제8호 신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가 기업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고용환경 개선을 선도하고 기업과 직원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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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3표 / 총 273표

찬성 243표 · 총 투표 27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