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