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군수품 안전입찰 강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3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인정할 수 있는 자격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참가자는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하는 자들이 해당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에 대한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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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