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계속계약의 변화: 기존의 장기계속계약은 매년 사업 예산을 각각 확보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총 계약기간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업 지연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계약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천재지변이나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에 맞춰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불가피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더 유연하게 계약을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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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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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