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 강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2.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와 운영 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합니다.
3.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에서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분율 100분의 30 이상을 담당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 지역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기반을 법률로 더욱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정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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