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납부 방법 다양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8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지체상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을 현대화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정확한 규정으로 혼란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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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