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납부 방법 다양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8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지체상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을 현대화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정확한 규정으로 혼란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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