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시 벌점 부과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4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시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벌점 누적관리: 벌점의 누적을 관리하여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준수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3. 공공사업 입찰자격 제한: 이를 통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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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