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용역 입찰에서 이전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 의무화로 용역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권고 수준에 머물던 고용승계 관행을 입찰 단계에서부터 의무화해 실행력을 높입니다.

2. 미이행 시 계약해지 및 입찰제한: 제출한 확약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최대 2년 범위에서 제한합니다.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3. 법적 근거 명문화(조문 신설): 기존의 행정지침 수준이던 고용승계 권고를 법률로 격상하여 제2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27조의6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승계 이행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제재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4. 적용 범위의 명확화: 본 개정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계약에 한해 적용됩니다. 공공부문 용역의 특성과 인력 연속성 필요성을 고려해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5. 판례 취지 반영과 고용안정 강화: 대법원이 인정한 고용승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반영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동일하다는 취지를 제도화합니다. 이를 통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와 분쟁 예방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계약의 단순노무용역에서 고용승계의 실효성을 높여 공공부문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과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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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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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