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국가와의 계약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2. 해당 규정은 개인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3. 이는 공공계약 영역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한 제재를 통해 예방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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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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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