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4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격 또는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의 경우,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입찰 방식을 변경하고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낙찰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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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