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자에 대해 2년 이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2. 2022년 1월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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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