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시 원자재 가격 변동시 계약 금액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물가변동이 발생했을 때, 공기업 등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도입하고자 함. 이는 현재 고정불변금액 계약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시공사나 협력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2. 주요 원재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100분의 10 이내의 범위), 그 변동분만큼 자동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를 발주기관에 부여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와 비슷한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3. 1년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함. 이는 장기 계약에서 발주기관과 위탁기업 간의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막기 위한 조치임.

이 법안의 취지는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게 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를 공정하게 분담함으로써,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줄도산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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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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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