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약 시 산업재해율 고려 의무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5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계약 경쟁입찰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각 사업장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여 공표하도록 함.

2.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함.

3. 다만, 이 법률 개정안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 계약 경쟁입찰 과정에서 산업재해율을 고려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산업재해 감소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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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