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물품, 국내제조 우선구매 하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5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국제입찰 예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해외 업체가 국내 법인을 통해 무제한으로 입찰 가능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제품을 우선하여 조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내 제조물품의 우선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산 제품의 조달을 촉진하고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여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산 제품의 우선조달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국제입찰시 예외 규정을 명확히하여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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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