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4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보호 강화: 국가와의 계약 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해고나 임금 삭감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함.

2. 법령 준수 요구: 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근로자의 권익 강화: 계약 시 근로자에게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계약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와 국가 사이의 불공정한 근로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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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