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7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발주기관이 계약조건으로 계약금액을 고정불변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법안의 취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과 같은 비용변동 위험을 납품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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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