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시 총 계약기간 설정 및 연장 가능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계속계약에서 사업기간을 명확히 약정하도록 개정하여 국가와 계약하는 당사자가 계약 기간을 더 명확하게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합니다.

2.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이 발생하는 사업 지연 사유가 있을 때,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을 허용하여,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되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하여, 계약상대방이 입는 손해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귀책 사유 없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정부가 적절하게 보상해 줌으로써, 계약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일을 방지하고, 장기계속계약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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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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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