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7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입찰 방식에 대한 활성화를 목표로 함.

2. 낙찰자 선정 시 우대 조치 도입: 주계약자로 종합건설사업자를, 부계약자로 전문건설사업자를 지정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불공정 하도급 해소와 건설시장의 투명성 제고: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법안의 취지는 특히 근래에 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상호시장 경쟁에서 나타난 불균형을 수정하고, 종합건설사의 시장 점유율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업계 내에서의 공정한 기회 제공과 건전한 시장 환경 구축이 목표로, 궁극적으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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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