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시 최저임금 등 법령준수의무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9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상대방(업체 등)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됩니다.

2. 계약 상대방이 해당 임금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또한, 계약 상대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할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설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들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이 임금 또는 노동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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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