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납품 지연 제재와 선급금 관리 강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공계약에서 납품을 계속 늦추거나, 받은 돈을 다른 데 쓰는 업체를 더 강하게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는 공공입찰에 다시 참여하기 어렵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계약할 때 미리 받은 선급금을 어떻게 썼는지도 더 꼼꼼히 보려는 방향이에요.
  • 납품 지연이 심해서 손해가 커지면 계약을 끝내거나 풀고, 추가 손해도 물을 수 있게 하려 해요.
  • 한마디로, 공공계약에서 약속을 어긴 업체에 대한 제재와 감독을 한 단계 더 세게 만들자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반복 납품 지연 제재: 상습적으로 납품을 늦추는 업체를 더 엄하게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계약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계속되면 공공조달 시장에 다시 들어오기 어렵게 하려는 취지예요.
  • 선급금 관리 강화: 미리 지급한 선급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감독을 강화하려고 해요. 돈을 받아 놓고 다른 용도로 돌려 쓰는 일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 부정당업자 지정 확대: 납품 지연이나 선급금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해 재발을 막겠다는 뜻이에요.
  • 계약 해제·해지 근거 보강: 납품 지연이 심해 지체상금만으로는 부족할 때는 계약을 끝내거나 풀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끊는 편이 더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려는 거예요.
  • 추가 손해 배상 청구: 지체상금으로 다 보전되지 않는 손해가 있으면 따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실제 손실을 더 넓게 메우려는 장치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철도차량 구매 계약에서 납품이 늦어지고, 일부 차량은 기준보다 무겁게 제작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사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받은 선급금을 계약 목적과 다른 데 쓴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현행법만으로는 이런 업체를 충분히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어요. 지금 제안은 단순히 한 사건을 겨냥한다기보다, 비슷한 일이 다시 생겼을 때 공공계약 관리가 더 잘 작동하도록 틀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결국 공공사업에서 약속을 어겨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상습 납품 지연 업체를 더 강하게 묶어요

현행법에는 반복적인 납품 지연 업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거예요.

  • 납기를 자주 어기는 업체가 공공계약을 계속 따내는 구조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 단순한 지연 한 번보다, 반복성과 상습성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될 수 있어요.
  •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을 고를 때 이력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2) 선급금 사용을 더 촘촘히 보려 해요

미리 지급한 선급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돈을 먼저 줬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데 쓰는 일이 있으면 바로 걸러내려는 방향이에요.

  • 선급금을 받은 뒤 자금 흐름을 더 세밀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커요.
  • 계약 상대방은 대금 수령 뒤의 자금 관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 공공기관은 지급만이 아니라 사후 점검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강해질 수 있어요.

3) 부정당업자 지정 범위를 넓히려 해요

납품 지연이 반복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 조치는 공공입찰 참여 제한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제재 효과가 꽤 큰 편이에요.

  • 단순 경고보다 훨씬 강한 제재가 될 수 있어요.
  • 공공시장에서는 신뢰를 잃은 업체를 다시 걸러내는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다만 어떤 사유와 기준으로 지정하는지 명확해야 과도한 제재 논란을 줄일 수 있어요.

4)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길을 넓혀요

납품 지연 때문에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계속 기다리며 손실을 키우기보다, 계약을 정리하는 편이 더 나은 상황을 고려한 거예요.

  • 공공기관이 손해를 최소화할 선택지를 더 갖게 돼요.
  • 업체 입장에서는 납기 관리가 한층 더 중요해져요.
  • 실제로는 지연 정도, 남은 납품 가능성, 대체 조달 가능성 등을 함께 봐야 할 거예요.

5) 손해 회수 범위를 넓히려 해요

지체상금만으로는 부족한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즉, 정해진 지체상금이 있어도 실제 손실이 더 크면 그 차이를 메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공공기관이 떠안는 손실을 더 넓게 회수할 수 있게 돼요.
  • 계약 위반의 비용을 실제 손해에 가깝게 맞추려는 취지예요.
  • 손해 범위와 입증 책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실제 집행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공기관: 계약 관리, 선급금 지급, 사후 감독, 제재 판단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할 수 있어요.
  • 공공입찰 참여 업체: 납품 일정과 자금 사용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위반 시 입찰 제한 위험이 커져요.
  • 제조·납품 사업자: 특히 대규모 물량을 맡는 업체는 납품 지연과 품질 문제를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해요.
  • 계약 담당 실무자: 부정당업자 지정,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 판단을 더 촘촘히 검토해야 해요.
  •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 전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 회수와 재발 방지 체계가 강화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상습 납품 지연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봐야 해요. 기준이 불명확하면 제재가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
  •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이 실제로 얼마나 촘촘해질지도 중요해요. 서류 점검만 늘고 실질 점검이 약하면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 부정당업자 지정 절차가 공정하게 작동해야 해요. 제재가 강한 만큼 소명 기회와 판단 기준도 분명해야 해요.
  • 계약 해제·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현장에서 자주 쓰일 수 있는지 봐야 해요. 조문은 있어도 입증이 어려우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 공공조달 시장의 위축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해요. 제재가 너무 강하면 중소 납품업체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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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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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