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4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만약 공사 기간이 토지보상 지연이나 설계변경 같은 예측불가능한 이유로 연장되었을 때, 계약자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 등의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즉, 공사가 길어져서 민간업체가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정부가 그 비용을 보상해줄 수 있게 됩니다.

2.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 민간기업에게 불합리하게 전가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동안 발생했던 불공정 사례를 바로잡고, 민간기업들이 불필요한 경영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3. 장기계속공사를 포함한 일반 계약기간에 변경이 생기면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현재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정부와의 계약에서 예기치 않은 비용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공계약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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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