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내용 설명 의무를 부과하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내용 설명 의무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2.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국가와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계약 체결의 공정성 제고]: 계약 담당자가 주요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가 계약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1조제2항)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계약 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