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품질 유지를 위한 입찰 기준 확대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기준을 50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공사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준이 유지되면서, 적자 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이 발생하여 품질 저하, 공사 지연 및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다 적절한 공사 수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 예정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여,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적절한 공사 수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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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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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