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의 변화: 기존 법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2. 부정당업자 범위의 확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를 입찰 제한 대상인 부정당업자에 새롭게 포함하여 국가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3. 안전 관리 책임 및 의무 강화: 사망 사고 발생 시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를 더욱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무겁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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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