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채용과정에서의 모욕·폭언·위협 등 괴롭힘을 금지하고 면접관 교육·질문 가이드라인·면접과정 기록 등 예방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 괴롭힘 금지 신설]**: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가하는 **모욕·폭언·위협·직무와 무관한 질문**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외모·신체조건 등 개인적 특성을 문제 삼아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합니다. 2. **[예방조치 의무화(구인자)]**: 구인자는 **면접관 교육**,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과정 기록** 등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제도화된 절차로 면접 현장의 부적절한 질문과 언행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제4조의4 신설]**: 현행법에 없던 면접 괴롭힘 규제 조항을 **제4조의4로 신설**하여, 금지 및 예방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둡니다. 이를 통해 관련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후속 조치의 토대**를 확립합니다. 4. **[채용 공정성 기준의 확대]**: 채용서류 반환·개인정보 요구 제한 중심에서 나아가, **면접 단계까지 공정성 기준을 확대**합니다. 구직자의 **인격권·노동권 보호**를 전면에 두고 채용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합니다. 5. **[현장의 실효성 강화]**: 그간 면접 괴롭힘에 대해 **직접 규제 근거가 부재**했던 공백을 해소해, 실질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구직자 피해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면접 과정의 괴롭힘을 금지하고 예방체계를 의무화하여 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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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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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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