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과정 성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기존 법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용모,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면접시험 과정까지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면접시험 관련 새로운 규정 신설: 면접시험 과정에서도 구직자가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이 성희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도적 장치 강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구직자가 겪는 불필요한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 성희롱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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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