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부정 시 채용취소 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6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조항을 넘어 채용 부정 및 비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 부정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채용 부정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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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