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과 전형별 일정·평가기준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여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공고 내 임금·근로조건 사전 명시]: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낼 때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 결정의 핵심 정보를 공고 단계에서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2. [전형별 일정 및 평가기준 사전 고지]: 구인자는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과 평가기준을 구직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는 준비와 일정 관리가 가능해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절차 투명성·공정성 강화]: 현행법이 결과 통지 등 최소 의무에 머물렀던 점을 보완해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자의적 운영 소지를 낮춥니다.

4. [법적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위 내용의 이행을 위해 안 제3조의2가 신설되어 사전 명시·고지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해당 조문에 따른 공고 작성 및 고지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합니다.

5. [국제 기준 반영(임금 투명성)]: EU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제도 도입 추세를 반영해 채용 전 임금조건 공개 관행을 국내 법제에 접목합니다.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공정한 채용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 개정안은 구직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과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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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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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