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면접비용 경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필기/면접을 실시할 시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2. 상시 30인 미만 기업이 면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3. 구인자는 구직자의 요청에 따라 면접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접확인서 발급을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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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