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면접비용 경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6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필기/면접을 실시할 시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2. 상시 30인 미만 기업이 면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3. 구인자는 구직자의 요청에 따라 면접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접확인서 발급을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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