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금지 및 채용의 공정성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세습 행위의 구체적 금지]: 기존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특별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관행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2. [부당한 채용 압력 및 요구 차단]: 특정 임직원의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별도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고용세습 등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여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4.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 확립]: 부모의 직업이나 인맥이 아닌 실력과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고용 질서를 확립하여,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고용세습 관행을 근절하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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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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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