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의무 부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86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의무화: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구직자가 알아야 할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정보 미기재 또는 추상적 기재 시 과태료 부과: 구인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채용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구직자 권익 보호 및 채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 이 개정안은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직자는 채용공고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취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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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