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임금정보 제공 의무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6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 즉 회사나 기관에서 일할 사람을 찾을 때 채용 공고에 임금 수준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로 조건을 알려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채용 광고를 할 때, 직종이나 직급, 경력에 따른 최소와 최대 임금이 얼마인지 써야 합니다.

2. 임금 정보와 같은 중요한 근로 조건을 채용 광고에 기재하지 않거나, 현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구인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회사가 광고에 필요한 정보를 올리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준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안은 구직자들이 실제로 받게 될 임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중요한 근로 조건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서, 잘못된 기대나 오해로 인한 문제를 줄이고,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차이(정보 비대칭성)를 해소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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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