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요행위 신고ᆞ제보 포상금 지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4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강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 신설).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3. 채용강요 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강요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를 보상함으로써 위반 행위 방지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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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