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목 변경: 기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률의 목적에 채용비리 방지를 명확히 포함시킵니다.

2. 채용비리 개념 및 처벌 강화: 채용비리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채용강요 등'에서 보다 포괄적인 '채용비리'로 변경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 벌칙으로 상향하여 채용비리에 대한 경고와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3. 부당 채용 취소 절차: 채용비리로 인해 부당하게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자에게 미리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4.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구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구제 방안을 명시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고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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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