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후 근로조건 불리변경시 구직자 보호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채용서류 반환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의 목적에서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2.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명시합니다.

3.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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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