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 불공정행위 방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4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은 구직자에게 채용과정 중 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채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2. 면접과정에서는 구직자 보호를 위해 녹음 또는 녹화되어야 하며, 성희롱이나 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3. 구직자에게 채용 결과가 통보되어야 하며, 불합격자에게는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불합리한 행위(영업 행위 강요 또는 영업 이윤 편취)와 인권 침해(성희롱, 인신공격성 질문)를 근절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이 더 공정하고 안전한 채용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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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