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용 구인자 부담법 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7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때, 소정의 비용은 구직자의 거주지와 면접 장소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3. 목적은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채용 절차를 공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구직자들이 면접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면접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취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들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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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